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.
조건만 맞으면 최대 300만 원 지급! 지금 바로 신청자격을 조회해보세요.
✅ 근로장려금이란?
- 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
- 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,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
📌 몰라서 못 받는 분들 많습니다. 꼭 확인하세요!
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
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가구 유형: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중 하나
- 총소득 요건: 2024년 귀속 기준
- 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가구 유형 | 총소득 기준 (2024년 기준) |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2,200만원 미만 | 150만원 |
홑벌이 가구 | 3,200만원 미만 | 260만원 |
맞벌이 가구 | 3,800만원 미만 | 300만원 |
🔍 신청자격 조회 방법
- 홈택스 바로가기
- 메인화면 > [근로·자녀장려금] 메뉴 클릭
- ‘신청자격 조회’ 선택 후 본인 인증
- 자동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
- ✅ 모바일 앱 '손택스'에서도 가능
근로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지원제도입니다.
조건만 맞으면 최대 300만 원 지급! 지금 바로 신청자격을 조회해보세요.
✅ 근로장려금이란?
정부에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
연간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, 가구 형태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지급
📌 몰라서 못 받는 분들 많습니다. 꼭 확인하세요!
📌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
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가구 유형: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중 하나
총소득 요건: 2024년 귀속 기준
재산 기준: 2024년 6월 1일 기준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(2024년 기준)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2,200만원 미만 150만원
홑벌이 가구 3,200만원 미만 260만원
맞벌이 가구 3,800만원 미만 300만원
🔍 신청자격 조회 방법
홈택스 바로가기
메인화면 > [근로·자녀장려금] 메뉴 클릭
‘신청자격 조회’ 선택 후 본인 인증
자동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
✅ 모바일 앱 '손택스'에서도 가능
📄 준비 서류 및 유의사항
-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
- 소득 관련 서류는 필요 시 제출
- 신청 기간: 2025년 5~6월 예정
- 지급 시기: 2025년 9월 말 전후
🔁 요약 정리
- 총소득·재산·가구 유형이 핵심 조건
- 홈택스에서 5분이면 조회 완료
- 5~6월 신청 → 9월 말 지급
연간 총소득 계산 방법
근로장려금 신청 시 ‘연간 총소득’은 아래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.
- 근로소득: 총급여액
- 사업소득: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
- 이자, 배당, 연금소득: 총수입금액
- 기타소득: 총수입금액 – 필요경비
- 종교인소득: 총수입금액
- ⚠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: 제외됨
❓ 자주 묻는 질문 (Q&A)
- Q. 근로장려금은 자동 신청되나요?
A. ❌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. - Q. 무직 기간이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A. ✅ 일용직이나 단기근로 소득이 있다면 가능 - Q. 자녀장려금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A. ✅ 조건 충족 시 동시 신청 가능 - Q. 홈택스 사용이 어렵다면?
A. ✅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간편 신청 가능
-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자의 연간 총소득 계산
-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음
-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의 총소득만 반영 - 체불임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
- 포함됨
-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이므로 총급여액 산정 시 포함 - 소매업 사업자의 소득요건 판단 기준
-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아닌, 총수입금액 × 업종별 조정률로 판단
- 예시: 2024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 원 → 사업소득: 1천만 원 × 25% = 2,500천 원 - 업종별 조정률
- 도매업: 20%
- 농업 · 임업 및 어업, 소매업: 25%
- 광업,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, 기타: 30%
- 제조업, 음식점업(주점 제외), 부동산매매업: 40%
- 전기 · 가스 · 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: 45%
- 주점업, 숙박업, 환경복원업, 운수업, 방송통신업 등: 55%
- 상품중개업, 정보서비스업, 보험 및 금융서비스업: 60%
- 금융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, 기타 서비스업(인적용역 제외): 70%
- 부동산 서비스업, 전문·과학·기술서비스업, 교육·보건복지서비스업: 75%
- 부동산 임대업, 기타 임대업, 인적용역, 가구 내 고용활동: 9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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